승강장에서 안전한 승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면 지하철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25일 지하철역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은 임모씨 가족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무원은 전동차 도착 시간에 임박해 역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승강장내 상황을 파악, 취객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승객에 경고방송을 하거나 안전한 승차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동차 기관사도 취객 등의 존재가 예상되는 밤 사간대에 승강장내로 진입할 경우에는 선로의 이상유무 파악이나 지정된 정차위치를 지키는 것 외에 선로안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임씨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급제동 조치 마저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공사가 승객안전을 위해 설치한 설비나 장치를 모두 무시한 채 안전선 안쪽에서 선로 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전동차의 기적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있다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재작년 4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 안산방향 승강장에서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가 허리를 구부려 얼굴을 선로 쪽으로 내밀고 진입중이던 전동차를 바라보다 전동차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