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농산물 가공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곡류, 제수용과 선물용 농산물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군(郡).구(區)와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및 가공품임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