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말로 도내 소비자와 판매업소간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주택용 및 업무용 LP가스 소비자들은 안전공급계약제에 따라 사고 발생때 최고 3억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다 적발된 업소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는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안전공급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해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책임을 지게 하고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안정적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