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이 걸려 있는 수배자를 검거하고도 진급을 거부당한 경찰관이 해당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 장광한 부장판사는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강모(38)경사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특별승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강경사가 임용권자인 피고 전남경찰청의 특별승진에 관한 공약을 신뢰하고 공약기간 A급 수배자를 검거했기 때문에 원고의 특진요청을 단순히 내부 혼선을 이유로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남경찰청의 제9기 한총련 미탈퇴자 검거계획 및 유공자 포상계획(2001년 8월17일-11월30일)에는 A급 수배자 1명을 검거할 경우 심사 후 1계급 특진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검거 대상자에는 사실상 9기 대의원 뿐만 아니라 8기 이전 수배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는 특진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강경사는 지난해 11월 1일 제5기 한총련 조직위원장으로 불법집회와 시위를 주도해 A급 수배자로 분류된 진모(31)씨를 검거한 뒤 올 1월 17일 전남경찰청에 특진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남경찰청은 진씨의 경우 지난 98년 10월 31일자로 검거자의 특진기간이 끝난 수배자라는 이유로 강경사의 특진 요청을 거부했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 판결에 대해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