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납골당설치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24일 J납골당 대표 이모씨가 전남 곡성군수를 상대로 낸 법인 납골당 설치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한 관계법령에도 없는 `주민의 반대'라는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 회사가 관할 광역단체장인 전남지사가 아니라 광주시장의 허가로 설립돼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하나 광주에 사무실을 둔 이 회사가 광주시장 허가를 받은 것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지난 6월 모 장례식장 업주가 광주 북구청를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영업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앞으로 주민 반발에 의해 행정행위가 유보된 다른 사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