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부터 휴양펜션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당초 승인 면적보다 많은 농지를 전용, 숙박시설과 풀장 등을 조성해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준농림지에 건축물 등을 시설하려면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난해 6월 해안동 35의 8 일대 부지 7천여㎡에 휴양펜션업사업계획을 승안받은 김모(39.북제주군)씨가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과 풀장, 야외음악당 등을 시설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씨는 휴양펜션시설 11채만 짓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도 임의대로 14채의 숙박시설을 신축중이며 이 과정에서 준농림지 7천여㎡를 추가로 불법 전용한 사실도드러났다. 시는 김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건축물을 철거,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