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 연평도꽃게잡이 조업과 관련, 어민간 과당 경쟁과 조업구역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 '연평어장 조업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다음달부터 연평어장에 꽃게 총어획량제도(TAC)를 시범 시행키로 하고 과거 3년간 어획량을 토대로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56척별로 어획허용량을 산출하고 있다. 또 어선들의 조업구역 이탈 방지를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얻어 현재 2척의 옹진군 어업지도선 중 선령 25년의 130t급 지도선을 200t급 선박으로 대체하는 한편, 3∼6월, 9∼11월 성어기에는 인천시 소속 130t급 어업지도선 1척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선 1척당 15틀까지 설치할 수 있는 3중자망 어구의 길이를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00m에서 300∼400m로 늘려주는 대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 단속키로 했다. 또 어선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현재 56척의 꽃게잡이 어선 중 10척 가량을 감척키로 하고 1척당 보상 비용 4억∼5억원씩 모두 40억∼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