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을 윤락녀로 고용한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로 포주 김모(46.부산 북구 구포동)씨와 부인 문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부부는 에이즈 감염자로 보건당국의 감시를 벗어난 구모(27.여.구속)씨를 지난 2000년 10월부터 전남 여수시 공화동 윤락업소에 고용, 2년간 5천여명의 손님들과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에이즈에 감염된 구씨를 비롯해 각종 질병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들을 업소에 고용,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부부는 전남 여수에서 구씨의 윤락행위가 사회문제화 되자 도주했으며 그동안 부산에서 숨어지내다 검거됐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