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앙 일간지에 실린 5.18 비하 광고가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제 단체협의회는 24일 "지난 16일 한 중앙지에 5.18을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비하한 광고를 낸 지만원(60.시스템사회운동본부대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씨는 5.18 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해 가뜩이나 자중하면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단체는 물론 광주시민 전체를 매도하는 상식밖의 광고를 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것도 모자라 사무실을 항의방문한 부상자 회원들을 고소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면서 "5월 관련자와 광주시민 전체에 정신적 피해를 준지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다음주 중 모임을 갖고 고소장 제출에 따른 법적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씨는 지난 22일 5.18부상자회 회원들이 자신의 서울 사무실에 무단 침입, 기물을 파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상자회 대표 김모씨 등 10여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5.18유공자인 목포과학대 이동춘(43)교수는 신문광고가 나온 당일 오후 광주지검에 지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지난 21일 여야 만장일치로 법을 만들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80년 광주항쟁을 좌익폭동으로 모욕한 지씨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