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우리은행 여직원이 컴퓨터 조작으로 18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주의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6년여동안 28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23일 여주군 여주읍 여주새마을금고 직원 유모(28.여)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6월 19일 이모씨가 정기예탁한 2천만원을 해지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 가로채는 등 이날 하루동안 15명의 정기예탁금을 예금주 몰래 빼내 2억6천5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최근 2개월여간 모두 22명의 통장에서 4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유씨가 이밖에도 지난 97년 6월부터 6년여동안 남의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컴퓨터를 조작, 돈을 빼내는 수법 등으로 모두 24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3천만원의 만기가 돌아오자 이를 갚기 위해 불법대출 등 횡령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횡령한 돈으로 옷가게와 호프집을 차렸고, 인천에 건물을 사는 등 부동산에도 투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씨는 지난 21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자체감사에서 범행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유씨는 지난 93년 6월 입사, 예금과 출납업무를 보다 96년부터 대출업무를 맡아왔다.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