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와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담배 관련 자료 공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 연구 및 제조 관련 2백95건의 목록에 대한 원본 열람과 사본 교부,전산기록의 열람 등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달 9일 공사측을 상대로 담배 연구 및 제조 관련 5백20개 목록 중 4백8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은 공사의 핵심적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목록을 제외한 2백95건의 자료 사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열람을 허용했다. 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담배때문에 죽는 사람이 연간 3만5천명에 달한다"며 "담배 첨가물이나 유해성분 등 핵심 자료를 제외한 사본 2백95건을,그것도 7시간 정도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담배인삼공사 대리인 박교선 변호사는 "비공개 자료는 공사의 핵심적 영업비밀이 담겨 있어 법률상 비밀이 허용된 자료"라며 "일부 자료의 경우 열람만 허용한 것은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