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재력가로 알려진 부산지역 모 상호신용금고 및 호텔 사주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들간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의 재산은 대부분 차명계좌로 관리돼 가족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속지분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민사소송은 물론 검찰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23일 유족들에 따르면 부산시 중구 D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과 B호텔을 운영하던 최모씨가 97년 2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재산 상속문제가 불거졌다. 이때 최씨의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인과 2남 6녀로 이뤄진 상속인들은 고인이 평소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둘째아들 최씨에게 재산추적과 분배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사망 5년여가 되는 지난해말까지 최씨로부터 별다른 말이 없자 딸 4명은 최씨를 상대로 상속법에 따른 지분분배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월과4월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최씨를 공금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소하게 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월 112억원의 재산을 추가상속받았다며 국세청에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65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더 이상의 재산은 없다고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인측은 "부친의 차명재산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많을 뿐더러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지분대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재산규모와 함께 민사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