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드럼통 등을 이용, 상습적으로 교통을 방해한 50대를 이례적으로 구속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행정기관이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이후 3차례에 걸쳐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교통방해)로 장모(56.광주 남구 봉선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장씨가 재산권 행사를 한다며 도로에 드럼통을 세워놓고 수차례에 걸쳐주민들의 통행을 막은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장씨는 "더이상 처벌을 받게되는 차량 통행 제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이 갑자기 구속하는 것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질의서 때문으로 보인다"며결찰의 처벌에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장씨는 지난 19일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남구 백운동 362의4 일대 430여평의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줄 것과 자신이 차량 주차를 막을경우 교통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장씨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차량 통행을 상습적으로 방해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교통 방해 재발을 막기 위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