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2일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만드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사채업을 벌인 혐의(여신전문금융업 위반)로 곽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01년 3월 신모(44)씨에게 화장품을 판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작, 198만여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34만여원을 떼는 등 12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1천여만원을 융통해주고 1천5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D통상이란 상호로 화장품 잡화소매점으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한 뒤 `카드연체 대납.신용대출'이라고 적힌 광고형명함을 배포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