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컴퓨터 조작을 통해 6시간만에 무려 18억3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 범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우리은행 인천 주안지점 계약직 직원 서모(31.여)씨가 범행을 시작한 것은 21일 오전 9시 38분께. 서씨는 자신의 은행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 오후 3시 26분까지 공범 임모(41)씨명의의 3개 타 은행 계좌에 6천만∼1억4천만원씩 모두 20차례에 걸쳐 18억3천400만원을 기록상으로 입금시켰다. 임씨는 서씨가 첫 입금한 시각에서 10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8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경기도 구리.일산과 인천 등지의 시중 은행 10여개 지점을 돌며 2천만∼2억원씩 인출, 입금시킨 18억3천400만원 전액을 인출했다. 결국 서씨가 컴퓨터 조작을 통해 임씨 계좌로 일정액을 입금시키면 임씨는 계속은행을 돌며 곧바로 1만원권 지폐로 이를 인출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임씨의 신분증과 인감 확인을 통해 별다른 의심없이 현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마지막 인출 장소가 서씨가 근무하는 은행으로부터 2km 떨어진 모 은행구월동 지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인근 모처에서 만나 함께 달아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서씨는 오후 4시 30분께 근무중인 상사나 동료에게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채 홀연히 사라진 이후 자취를 감췄다. 이들이 챙긴 18억3천400만원은 무게나 부피면에서 엄청나 운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만원권 지폐 신권 1장의 무게가 1g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만원권 18만3천400장의 무게만도 183.4kg에 달하며 헌 돈이 섞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쌀 3가마니와 같은 24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피면에서도 새 돈과 헌 돈이 섞었을 경우 1만원권 화폐로 사과상자는 2억원,007가방은 약 1억원, 골프가방은 3억원 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프가방 6개 분량에 이른다. 경찰은 임씨가 차량을 이용해 현금을 실어 날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서씨와 임씨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들 명의로 된 차량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88년 모 은행에 입사한 뒤 2000년 우리은행 계약직으로 이직, 은행 창구 업무 14년 경력의 베테랑인 서씨는 은행 전산망의 부정입금 방지 프로그램을 따돌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동료들은 서씨가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채무관계도 그리 심각하지 않았었다며 서씨의 갑작스런 범행에 놀라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