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1일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병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25.무직).이 모(25.무직)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24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모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카드 빚을 갚기 위해 퇴근하던 박 모(36.B안과 원장)씨를 납치하려다 박씨가 반항하자 흉기로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