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부지역 농.축산업용 지하수에서 생후 3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마실 경우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허용기준치 이상검출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13일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양돈단지 지하수 관정 19곳에서 시료를 채수해 수질을 분석한 결과, 7개 지하수에서 유아에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자연 수준보다 높은 7-51.7㎎/ℓ나 검출됐다. 질산성 질소는 먹는물 허용 기준치가 10㎎/ℓ 이하이고 농.축산업용이 20㎎/ℓ로 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먹는물 수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지하수가 3곳이고 허용기준치에 육박하고 있는 곳이 3곳, 농.축산업용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곳도 1개소로나타났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19개 관정 가운데 15개에서 대장균군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5개 관정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0.12-10.8㎎/ℓ 검출됐으며 2개 관정에서는 미생물과 원생동물류가 검출됐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돼지분뇨에서 검출되는 미생물과 원생동물류 및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타난 것은 인근 양돈장의 축산 폐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양돈단지에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검출농도가 낮거나 불검출된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다만 질산성 질소는 양돈단지에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검출 농가가 오히려 증가,오염물질에 포함된 유기질소의 질산화작용에 의해 암모니아성 질소는 감소하고 질산성 질소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해 구억리 지역 양돈시설에 대해 폐수처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지하수 관정시설을 개수하는 한편 시설 개수후에도 수질이 개선되지않을 경우 이용제한 및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이밖에 축산시설 밀집지 인근 지하수 수질을 모두 조사해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