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금형 미만의 입건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되는 등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전과자 양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자료에 올라있는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될 경우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수사경력자료에서 아예 삭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인 1천296만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같은 전과기록을 범죄수사나 재판 등 법에 정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무부는 "전과기록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자료표 삭제.폐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자료표 작성.관리제도를 개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