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두 발이 완전히 땅에 닿았더라도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는 '승차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1단독 황임석 판사는 21일 버스에서 내리던 중 옷이 문틈에 끼는바람에 출발하던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진 조모군의 유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기존에 지급된 보험금 외에 1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조군이 버스에서 내려 두 발이 모두 땅에 닿았다고하더라도 조군의 옷이 버스 문틈에 끼여 차량이 이동할 때 몸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상황이었다면 조군은 '승차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약관에는 차량에 탑승 중 사고를 당하면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보험사는조군이 버스에서 내린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5천만원만 지급했다. 조군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 구기동에서 버스에서 하차도중 입고 있던 반코트옷자락이 문틈에 끼였으나 버스운전사가 조군의 두발이 땅에 닿는 것만 확인한 채버스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버스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