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에게 징역4년에 추징금 1억4천2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부장검사)는 20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종호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씨가 2년전 같은 범죄(경기은행 퇴출저지로비사건과 관련 3억원 알선수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단호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파크뷰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와 주씨를 연결해주고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함께 구속기소된 시사평론가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씨는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주씨의 병원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병원경영 자구책을 위한 것이지 사전승인의 대가로 돈을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홍씨로부터 도(道)가 결정권을 가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4천2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제공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