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병원행을 거부했다면 이는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균철판사는 20일 박모(31)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원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병원행을거부한만큼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갈 의무는 없다"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구호조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사고후 일방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위해 인근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도 필요한 조치였으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찾는 등 고의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괘법동의 일방통행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던 홍모씨를 치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