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후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관련 14개 부처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등 3개면 일대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극심지역으로 지정했다. 재해대책법상의 피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되면 군병력과 장비, 건설협회 산하기관의 건설장비 등이 우선 지원되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또 각종 생활자금 지원과 대출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관세납부유예와 분할납부 허용, 침수가옥과 각종 구조물의 안전진단 실시, 피해지역 초중고 학생 학비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이날 현재 3천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남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인 우선지원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