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생리.월차 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20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월차 휴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긴요한 권리이며 이를 외국기업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간착취 등의 문제로 인해 현행법상 파견근로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무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는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국가에서 후진국형 개발독재 시대의 외자유치 지상주의를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입법저지 활동 등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서에서 "파견근로자의 무한 사용, 월차.생리휴가 적용제외 등은 노동조건을 법정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 이하로 후퇴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무제한의 노동착취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 제정을 강행하면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