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0일 3인조 가수 '별셋' 멤버 김광진씨가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 이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8년째 가수분과위원장을 맡아온 김씨는 98년부터 3개 공중파방송사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를 통해 가수분과에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돈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연예 관련 단체 임원들도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