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우권(牛券) 발매에 앞서 내년 3월의 소싸움축제가 끝난뒤 매주 말 전통 소싸움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20일 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통 소싸움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설 투우장이 완공 단계에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소싸움경기를본격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청도군은 연내 농림부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곧바로 군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3월로 예정된 소싸움축제후 토ㆍ일요일마다 소싸움 경기를 열어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키로 했다.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한 상설 투우장은 소싸움경기장과 1만2천명이 입장할 수있는 스탠드를 갖추게 되며 올 연말까지 차량 2천대 규모의 간이주차장을 갖추고 상수도시설을 비롯해 관람객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청도군 관계자는 "제반 여건이 무르익어 흥행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당초내년 하반기로 예정했던 소싸움 경기 개최를 앞당길 방침"이라며 "우권 발매사업이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도=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