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일 "퇴임후 일정기간 전직과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토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현 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길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12일 육군총장직을 마치고 전역한지 열흘 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취임 이후인 11월27일에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당시 국방장관이 취업승인신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한 것 자체가 업무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취업자이므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리위 답변이 길씨에 대해 해임 및 고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것인데도 국방부가 '윤리위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길씨를 취업해제하고 고발조치 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길씨의 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식구챙기기에 급급한 정부 부처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