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하순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죽염과 구운소금 등은 생산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죽염 및 구운소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 대책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죽염 구운소금 등의 다이옥신 '위해우려 수준'을 이달 말까지 설정키로 했다. 제조업체에 대해선 위해우려 수준 이하로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하되 9월 하순부터 수준에 맞는지 확인해 위반제품은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국내 7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해우려 수준 이하로 나오면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 선택 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