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가 온 뒤 열흘째 물이 빠지지 않아 비피해가 극심한 경남 김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나. 경남 김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지역을 특별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기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이 특별재해나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김해지역이 이번 비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극심한피해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체계상 특별재해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처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어렵고 법체계가 다르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힘들다는 것. 현행법상 김해지역 처럼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설,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로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해 해당지역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해지역 선포와 같은 규정은 없다. 다만 62조 제4항에서 "재해의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다른 지역에 우선해 군장비나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대책위원회가 그 지역의 피해상황을 인정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 지원한다는 의미이지 그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도 법체계상 불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가장 가까운 예는 지난 2000년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있지만 이는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것으로인한 피해를 다룬 재난관리법상 규정으로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와는 무관하다. 더욱이 자연재해에는 재해규모와 관계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에대해 지원기준에 따라 당연히 지원해준 반면 재난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국가가 후견적인 지위에서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도 크지 않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관리법상 구체적 기준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 자연재해대책법의 기준을 참조해 지원되고 있어 재난지역 선포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는 해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김해의 재난지역 선포는 법체계상 불가능한데다 별 실익도 없다"며 "현행법을 통해 김해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최선을다하고 있으며 관련 법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