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경찰서는 19일 고객의 신용정보를 도용해 고객이 할부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S캐피털 직원 최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S캐피털 영업소에서고객 최모(22)씨의 개인신용정보를 도용, 최씨가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천35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회사자금 2억1천22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손을 댄 최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범행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