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영내에 진입한 인터넷 방송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 조사에 불응한 주한미군제2사단을 상대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인권위는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진정사건 조사와 관련,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에 불응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며 "미군측은 인권위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인권위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음에도 기한인 9일까지 아무런 의견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6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2사단은 국가인권위 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라 내달 17일까지 과태료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 2사단은 지난 6월26일 의정부 부대 앞에서 열린 '미군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 항의집회 중 영내에 진입한 인터넷 방송 기자 2명을 부대원이 폭행,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주한미군으로는 처음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