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6일 타인의 치료제로 처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 모(41.여.정신과의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충남 모 지역에서 개인병원 원장으로 있던 지난 4월 중순께 자신의 올케(50)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허위로 처방한 뒤 복용하는 등같은 방법으로 지난 12일까지 10여회에 걸쳐 이 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가정 사정과 계속된 병원 실패 등으로 우울증세를 보여 잠을 이룰 수 없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관련 최씨는 "원장으로서 우울증 치료약을 먹는다는 사실이 직원들에게 알려지면 병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그 양도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정도로 중독될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