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6일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정보통신 대표이사 정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등은 지난 3월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K정보통신 사무실에서 "계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75일후 원금과 50%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함모(56.주부)씨 등 1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최근까지 541회에 걸쳐 모두 23억여원을 유치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에 유령 정보통신업체를 차려놓고 "코스닥에 등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왔으나 결국 투자자들의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