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등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현직 검사가 부방위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인 윤진원 검사(38.사시 28회)는 최근 내부 통신망에 '부방위 고발사건을 보며'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부패행위의 예방과 규제라는 대의명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인권과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국가기관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부방위의 첫 고발사건 중 하나가 검사의 도덕심에 비춰 볼때 상상할 수 없는 검찰인사 관련 뇌물공여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수사결과 고발사실이 실체적인 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밝혀져 안도감과 더불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고 검사의 인권도 쉽게 무시되는 현실이 서글펐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방위가 참고인 진술요구권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과 고발을 했는데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고발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이첩'을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패방지법상 비밀누설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부방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발표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컸으며 고발대상이 아닌 전직 고위 공직자를 고발한 것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