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한·일 월드컵 예선전 입장권을 결승전 입장권으로 위조한 뒤 이를 일본에서 판매한 정모씨(43) 등 2명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판매하고 남은 예선전 입장권을 넘겨준 서모씨(4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6월26일 서씨 등으로부터 팔리지 않고 남은 월드컵 예선전 입장권 1천3백여장을 8천여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가운데 1천장에 새겨진 경기 날짜와 좌석번호 등을 지우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입장권으로 위조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위조 다음날인 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 정모씨(40)에게 위조 입장권을 보내 일본 현지 암표상을 통해 2백10장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