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장 이중한(38)씨가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법원으로부터 14일자로 2개월 정직처분을 받게 된 데 반발, 삭발한 채 법원 2층 중앙로비에서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초 법원 경매비리 사건으로 동료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과 관련,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항의문을 올려 법원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항의문은 하루만에 삭제됐다. 당시 이씨는 항의문에서 "법원 경매비리 사건은 법원 경매의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법원 수뇌부가 책임질 문제인데도 법원은 이 사건을 소수 직원들의 개인적인 비리사건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이씨는 한달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명령위반, 성실의무위반, 품위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법원의 정직처분은 궁극적으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원의 음해"라고 주장했고, 법원측은 "이씨의 농성에 대한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