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국화이자가 생산·판매한 전립선 비대증 및 고혈압 치료제인 '카두라'에 감기약인 '코프렐'이 함께 포장돼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던 이들 2개 제품을 모두 조사한 결과 코프렐정 5병에서 카두라정이 각각 1정씩 발견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수거된 제품을 전량 폐기처분할 방침이며 한국화이자에 대해선 문제의 제품을 3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5월 말 카두라 포장에 코프렐이 섞여 있음을 뒤늦게 발견,유통물량 전량(카두라와 코프렐 각 1백20만정)을 회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저혈압인 감기 환자가 카두라를 먹으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어 대형 사고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약을 먹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화이자는 시험검사때 사용했던 샘플을 수년간 완제품 제조에 다시 써왔다"며 "이번 사건은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두 제품의 샘플을 완제품을 만들때 재투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