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홍걸씨 변호인은 최규선씨를 상대로 한 반대신문을 통해 홍걸씨가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씨로부터 받은 타이거풀스 주식이나 코스닥업체 D사 대표박모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최씨는 홍걸씨 변호인의 신문에서 "코스닥업체 D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홍걸씨에게 준 것은 향후 홍걸씨와 함께 벤처투자회사 설립시 경영이익금에서 정산할 것을 전제로 준 것으로 일종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벤처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자금이 필요했으나 홍걸씨는 자금력이 없어 내가 주로 자금모집을 담당했다"며 "홍걸씨에게 회사설립 준비금과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줬지만 이는 나중에 갚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또 "송재빈씨로부터 받은 주식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것이고,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홍걸씨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그런 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다만 여론주도층에 정당한 사업자 선정 심사가 이뤄지도록 여론을 조성했을 뿐"이라며 "홍걸씨도 그 여론주도층의 한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