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종용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성 적응장애 등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4일 "해고자 정모씨의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L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자 정씨가 승진 탈락에 이어 지속적인 퇴직 종용,집단 따돌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을 앓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정씨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부서 내 비리를 사내 감사실에 제보했던 정씨는 99년 과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퇴직 종용과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결정 처분을 받았다. L사는 2000년 2월 정씨를 해고한 뒤 같은 해 10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