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환경업체가 회사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노사분규 위기를 맞았다. 광주 서구 서창동 S환경이 최근 직원 4명에게 각각 10일에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자 동료직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지방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노사분류로 발전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사측의 징계는 방범용으로 키우던 개 2마리를 이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잡아먹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이 회사는 사내에 물품 도난사건이 잇따르자 회사 직원의 강아지 4마리를 얻어 방범용으로 키웠는데 지난 5월께 이 가운데 1마리가 없어졌다. 개의 행방을 쫓던 이 회사 대표 김모(50)씨는 지난달 17일 직원들이 다른 1마리를 요리해 먹는 등 개 2마리가 모두 직원들의 보신용으로 없어진 사실을 알아내고적극 가담자 4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 김씨는 "크고 작은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개를 먹어치운것으로 밝혀져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할 생각도 했다"며 "그러나 회사 내부의 일인만큼 기강확립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회사 직원 11명과 이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사 동료의 집에서 가져와 기른 개를 잡아 먹었다고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정직을 시킨 것은 업주의 지나친 횡포이며 이는 개를 핑계로 계약직 직원들을 감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13일 오후 회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내고 회사측이 정직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