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이나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전문약이감기약에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저혈압의 감기환자가 감기약으로 포장된 고혈압.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복용했을 경우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자칫 대형 약화사고로 발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감기약 `코프렐'(일반약)과 전립선비대증 및 고혈압치료제 `카두라'(전문약)가 포장과정에서 뒤섞여 시중에 유통된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들은 지난 2월14, 15일에 제조돼 2월27일, 3월4일, 4월4일에 각각 출고된 카두라 120만정(제조번호 3380-2202, 3380-2303)과 코프렐 120만정(제조번호 3430-2203) 등이다. 특히 이 제품들은 지난 5월말 카두라 포장에 코프렐이 섞여있는 것으로 밝혀져한국화이자가 도매상 등을 통해 모두 긴급회수조치한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식약청은 코프렐이 카두라 포장에 혼입된 경우뿐 아니라 카두라가코프렐 포장에 들어가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박전희 과장은 "회수된 전제품을 일일이 조사해보니 코프렐 500정짜리 5병에 카두라가 각각 1알씩 모두 5알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말했다. 박 과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행히문제약을 먹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카두라는 메실산독사조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및 양성전립선비대증 치료약이며 코프렐은 벤프로페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 및 급성.만성기관지염, 기침치료제이다. 문제가 된 카두라와 코프렐은 흰색의 원형 알약으로 색깔과 크기, 모양이 거의똑같아 전문가들조차 식별이 어렵다. 식약청은 회수조치한 문제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할 방침이며 한국화이자의 문제제품들에 대해 제조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는 "생산공장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사고인 것같다"며 "앞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