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인 형태의 재활시설이 수도권에 건립된다. 이같은 재활시설은 향후 권역별로 전국에 확대 설립될 예정이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금년내 착공할 계획이다. 재활시설은 의료시설과 장애인 운전면허 교육 등 각종 재활훈련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수용시설 성격 보다는 단기 재활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된다. 건교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 또는 기본비용으로 재활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용역을 의뢰했으며 재활시설의 기능 및 역할, 적정규모, 입주 필요시설, 기본사업비 및 재활프로그램 등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오는 9월말께 결정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건립되는 재활시설의 경우 부지비용을 포함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예상되며 이미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건교부는 전했다. 사업재원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외곽의 시유지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이 재활시설 부지로 검토되고 있다. 재활시설의 건립은 교통안전공단이 맡되, 운영은 장애인단체를 건교부 장관이허가하는 공익법인화해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 피해를 봤는데도 충분히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익법인 형태의 재활시설 건립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