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3일 국내 유명인터넷 전화서비스 회사의 서버를 해킹,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전화서비스 제공업체인W사의 프로그램과 전송패킷을 분석, 인터넷 전화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프로그램을 제작,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다. 이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 무료로 국내.외 인터넷전화를 사용한 이용자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4천700여명에 달했고,이 회사는 이로 인해 약 4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국내 게임프로그램 제공업체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했으며, 회사측에서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수정하자또다시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