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3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욱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개선방안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단계적 폐지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재외동포 우대와 같은 민족에 대한 차별조치 개선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2003년 3월말까지 불법체류자를 전원출국조치하겠다는 정부방침에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강제출국과정에서 엄청난 인권침해가 예상되고, 정부가 그동안 편법적인 외국인력 운영을 통해 사실상 불법취업을 묵인해왔다는 점등을 감안, 한시적 사면조치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출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