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공무원이 부임 당일 업무미숙에 따른 판단착오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라도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가 장모(47.전법원 등기관)씨와 박모(66)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장씨에 대해 3천100만원, 박씨는 1억4천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위자 상호간 공모나 공동 인식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공동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며 "장씨의 과실행위와박씨의 고의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장씨의 부담비율을 30%, 박씨는7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등기관으로 근무하게 됐으며 당시등기관 1인당 처리건수가 하루 평균 100여건에 달하는 등 업무가 과도했던 점,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장씨의 책임을 국가와 반분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등기관으로 처음 근무하게 된 지난 1993년 3월26일판단착오로 서울 성동구 중곡동 박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잘못 말소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된 박씨가 고의로 해당 부동산을 팔아넘긴 뒤 달아났다. 이후 1998년 3월 장씨의 실수가 확인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회복된 토지의 소유주들은 같은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국가는 이들에게 2억1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한 뒤 장씨와 박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