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단지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4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퇴직한 전직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 9명이 서울 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인사관리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될 당시 전국 지자체의 지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 조례 부칙에서 재직중인 공무원들이 갑자기 퇴직을 당하지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기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89년 서울 중구의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 당시 직명은 방범원)으로 임용돼 범죄 예방과 진압, 주정차위반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다 99년 10월 인사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되면서 정년이 58세에서 54세로 단축돼 조기퇴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