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 열리는 부산아시안게임 기간중 경기장 등 일정 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북한 인공기가 게양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12일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대회기간중 △인공기 게양 △북한 국가 연주 △북한 정식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 등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지를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참가 회원국 국기를 게양토록 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 등 국제 관례상 인공기 게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 국가보안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공기 게양을 허용하는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학 캠퍼스에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 아시안게임을 틈탄 학내 운동권 단체의 인공기 게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주중 법무부 통일부 아시안게임조직위 등 관계기관과 이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정부 협의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