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난 20여년간 수행해 온 담배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담배인삼공사의 자료 공개는 현재 진행 중인 흡연 피해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담배인삼공사는 오는 23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소송대리인(배금자 변호사)측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지난 78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구자료 407건 중 295건을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개 방법은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담배인삼공사 중앙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공개방침이 정해진 자료 사본에 대해 청구인측의 열람만 허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개가 결정된 자료중에는 `저 니코틴 담배개발 연구', `담배연기성분의 생체내 활성억제에 관한 연구',`흡연과 건강의 상관관계 조사 연구' 등이 포함됐다. 담배인삼공사측은 지난달 9일 소송대리인측이 정보공개요청을 해옴에 따라 내부협의를 거쳐 일부 자료의 공개를 결정했으며, 외산 제조업체 등에 연구결과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자료복사는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금연운동협의회측은 항료 등 첨가물질에 대한 연구자료 등 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공개장소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운동협의회 소송대리인 배 변호사는 "원본도 아닌 사본에 대해 7시간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별도의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 대리인인 박교선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인측이 요청한 담배의 유해성 관련 연구자료는 이번에 모두 공개를 한다"며 "다만 담배 맛을 결정하는 향료와 관련 자료나 신제품 마케팅 관련 연구자료 등은 관련법상 영업비밀에해당되기 때문에 제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모씨 등 말기암 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은 지난 99년 12월 국가와담배공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실험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며 현장검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각하됐다. 이에 따라 금연운동협의회는 2000년 10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제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eokyee@yna.co.kr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