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2일 모 스포츠지 편집국장 출신 제작본부장 이모씨가 연예기획사대표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씨를 이날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8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에이스타스 대표 백남수(구속)씨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200만원을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