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등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이 의무화되며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개량할 때도 준공전에꼭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12일 공포했다. 이번 규칙 제정은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감전사고와 같은 누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는 명문화된 가로등 관련 안전규정이 없었다. 규정에 따르면 시나 자치구 등 관리청은 가로등 등 도로 조명시설에 대해 2년에한번씩 정기점검을, 5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개량공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주요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마련,누전방지 차원에서 분전함내 누전차단기내 전류를 20A(암페어)이하로, 감도전류를 20mA 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침수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 분전함과 안정기를 조정토록 했으며 필요한경우 가로등주와 분전함에 감전보호기능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리청은 지역 특성에 맞게 가로등 등 도로조명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가로등주 밑부분이 부식돼 있거나 파손된 가로등주와 불량 전선로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 보.차도의 경우 침수방지를 위해 전기시설을 반드시 지상에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 및 통행자에게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과 예비 배수펌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도로조명시설을 임의로 이전하거나 파손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거나도로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굴착공사를 진행할 경우 전선로 보호를 위해 공사 주최측은 굴착공사 일정을사전에 관리청에 통보, 전선로 보호조치를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