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전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이모(25.여.무직.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인천 중구 학익동 모 술집에서 일하던 중 알게된 3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2.1g을 700만원에 구입한 뒤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전남 화순군 도곡면 모 관광호텔에서 모두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또 전남 순천경찰서도 이날 김모(20.여.무직.대구 달서구 송현1동)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초순 순천시 연향동 한 모텔에서 지난 5월 구속된 이모(17.여)양과 함께 히로뽕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2차례 투약한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